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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목사에 대한 총회 질의 및 본노회의 해당 지교회의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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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21 04:50

104회 총회 회의 결의 요지(2009년 총회장 김종준목사)


l. 동사목사 관련

ㆍ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 해당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 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(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)를 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(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후임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).


☛ 총회 질의 한 결과는 헌법은 없으나 총회결의 사항이므로 동사목사에 대해서는 세세한 행정은 노회 재량으로 처리하다.


※ 서울남노회는 

1) 동사목사 청빙 청원서를 만들고

2) 당회록이나 공동회의록을 첨부하여 부목사와 다름을 표시한다

이 서류는 총회가 문제를 제시 할 때에 근거를 제시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.

첨부파일동사목사청빙청원서.hwp (47KB)동사목사에 대한 총회 질의 및 본노회의 해당 지교회의 답변 .hwp (45.5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