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회규칙

제 1장 총칙

제 1 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라 칭한다.

제 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하여 산하 지 교회들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진리를 보수하며 권경을 동일하계 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
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본 회의 관할구역은 총회에서 정한 지역으로 한다.

제 2장 회원

제 4 조 본회의 회원과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(정치 제 10장 3조, 4조)
(1)목사회원
정회원 : 지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, 기관목사, 종군목사 및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를 정회원으로 한다.
(기 준회원 : 전도목사, 무임목사, 정치 15장 13조에 해 당하는 목사 및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는 준회원으로서 언권을 가진다.

(2) 총대 장로
0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때부터 회원권이 있다.
@ 총대 장로의 수 : 세례교인 200명 미만인 당회는 1 명,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은 2명, 1,000명 미만은 3명, 1.000명 이상은 4명으로 한다

제 3장 회의

제 5 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(1) 정기회 :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로 한다.(단, 특별한 경우는 1 주 전후로 변경할 수 있다.)
(2) 임시회 :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(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소집한다).

제 6 조 준비회는 다음과 같다.
㈜ 헌의부 : 개회 10일 전 오전 10시 노회장소
(2) 고시부, 공천위원회 : 개회 7일 전 오전 10시 노회장소
(3) 임원회, 정치부 : 개회 당일 오전 10시
(4) 각 부회는 성수 미달 시에도 임시 결의하고 추인을 받는다.
(5) 본 회의 중 각 부회 소집은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(단, 2부에 한함).

제 4장 임원

제 7 조 본회의 임원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(1) 회장(1인) : 회장은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. (단, 회장은 목사로 한다.)
(2) 부회장(2인) :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.
(3) 서기(1인)
① 노회로 오는 문서와 합법적으로 제출된 현의! 정원보고, 문의,이명, 소송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.
② 노회의 모든 서류 및 인장을 보관한다.
③ 결의사항 요약집을 인쇄하여 회원에게 보낸다.
④ 총대천서를 검사하여 회원의 명부를 작성한다.
⑤ 기타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

※ 정치 제10장 9조 노회 회집
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
수 있다. (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.)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(會議)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(先期)하여 관하(管下)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게재한 안건만 의결(議決)한다.

(4) 부서기 (1인) :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.
(5) 회의록서기 (1인) : 회의록을 작성하며 10일 이내에 서기에게 전한다.
(6) 부회의록서기 (1인) :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(7) 회계 (1인) : 재정출납을 정리하고 매회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재정 부원을 겸한다.
(8) 부회계 (1인) :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(9) 부회장 1인 :회계 및 부회계는 장로로 한다.

제 8 조 임원입후보의 자격
(1) 임원은 임직후 10년. 본노회 이래 7년 이상된 위임목사로 한다
(단, 회의록서기와 부회의록서기는 시무목사도 할수 있다)
(2) 장로 임원은 임직 후 5년, 본 노회 이래 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.
(3) 임원은 5년간 각종 치리회에서 징계 받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.

제 9 조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속 재임은 1회로 한다.
(단, 보선된 임원은 예외로 한다.)

제 10 조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)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조직하고 회장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다.
(2) 임무와 권한은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노회의 사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실행한다.

제 5장 상비부

제 11 조 본 회의 각 상비부원은 40명 까지 할수 있으며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.(단 부목사는 상비부 임원이 될 수 없다.)
(1)상비부
① 헌의부 ② 정치부 ③ 재정부
④ 전도부 ⑤ 교육부 ⑥ 고시부
⑦ 규칙부 ⑧ 감사부 ⑨ 문화체육부

(2) 선정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.
① 상비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본 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며, 2부서를 겸직할 수 없다.
② 임기 만료된 상비부원은 동일 부서에 3년 내에 재임하지 못한다.
③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상비부 임원이 되지 못한다.
④ 고시부원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목사 안수 후 10년, 본 노회 이래 5년이 경과한 자로 하되 목사회원 12명으로 제한하고 시찰별 2명으로 한다.
⑤ 정치부의 목사 회원은 각 조당 6명씩 할당하고 자격은 고시부원 자격에 준한다.
⑥ 선교사 및 유학생, 무임목사 및 정년이 지난 자는 상비부 배정을 배제한다.

제 12 조 각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.
(1) 헌의부 : 서기로부터 인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 전한다. (단 고시부에 해당하는 서류는 개회 10일 전에 심의하여 고시부에 전하고 본 회의 추인을 받는다.)
(2) 정치부 :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과 본 회가 맡긴 모든 사항을 결의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.
(3) 재정부 : 본 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.
(4) 전도부 : 전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남녀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육성하며 감독하고 사회사업과 구제 및 군,경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본 회에 보 고한다.
(5) 교육부 :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육성 감독하고, 본 회원의 교육 및 기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며 청년면려회 연합회, 학생면려회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.
(6) 고시부 : 각종 고시를 시행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.
(7) 규칙부 :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본 회에 보고 한다.
(8) 감사부 : 본 회 재정 및 특별위원회, 산하기관(남전도회, 여전도회, 주일학교, 청장년, 학생회 연합회) 및 상비부의 회계문서를 년 2회 감사하고 연 1회 당회록 을 정기회시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. (단, 감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기관은 재정집행을 중지한다.)
(9) 문화체육부 : 본 회 회원 상호 간의 교제와 체력증진을 도모하며, 노회체육대회 및 대외체육대회 등을 주관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.

제 6장 위원

제 13조 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.
(1) 통계위원 3인 : 원 부서기는 당연히 통계위원이 되고, 1명은 회장이 지명한다.
(2) 천서위원 3인 : 회장과 원, 부서기로 한다.
(3) 절차위원 : 본 회의 모든 임원은 절차위원이 된다.
(4) 광고위원 1인 : 회장이 지명한다.

제 14 조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(1) 통계위원
① 지 교회 현황을 보고받아 종합하여 통계를 작성한다.
② 총회총대 투표 전 당회 수와 그 현황을 보고한다.
③ 거수가결 시 계수하여 보고한다.
(2) 천서위원은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한다.
(3) 절차위원은 절차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보고한다.
(4) 광고위원은 광고 및 지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7장 위원회

제 15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.
(1) 공천위원회 (공천부)
(2) 재산관리위원회
(3) 선거관리위원회
(4) 세계선교위원회 (선교부)
(5) 특별위원회

16 조 각 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(1) 공천위원회
① 본 노회 이전에 구성한다.
② 위원은 각 시찰장과 장로부노회장으로 한다. (단위 원장, 서기, 회계는 목사위원이 하도록 한다)
③ 상비부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.
(2) 재산관리위원회 : 본 회 재산관리와 회관 건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각 시찰 대표2인(목사 1인, 장로 1인)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회장이 겸하며, 서기와 회계 는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(3) 선거관리위원회
① 가을 정기회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② 각 시찰 대표 2인(목사 1인, 장로 1인)으로 구성하며 위원장, 서기와 회계는 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③ 임원과 총회 총대 및 각종 이사의 선거 업무를 관리한다.
④ 선거관리위원은 임원, 총대 및 이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.
(4) 세계선교위원회 : 본 노회 소속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지교회 담임목사로 정회원을 구성한다. (단 정회원 교회의 선교위원장은 준회원이 된다.)
(5) 특별위원회 : 본 회가 필요로 할 때 본 회 결의에 의하여 구성하며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. (단 위원은 홀수로 구성하되 장로 위원이 반수를 초과하지 않게 한 다.)

제 8장 시찰회

제 17조 본 회는 지 교회의 효율적인 시찰과 협력 친교를 위하여 일정 구역을 정하여 시잘회를 조직한다.

제 18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시잘회를 둔다.
(1) 영등포 시찰회
(2) 동작 시찰회
(3) 관악 시찰회
(4) 금천 시찰회
(5) 강남 시찰회
(6) 양천 시찰회

제 19조 각 시잘회 회원은 노회가 정한 구역대 모든 목사와 총대 장로로 구성한다.

제 20조 시잘위원의 수는 시찰 형편에 따라 9명에서 15명까지 할수 있으되 장로 위원보다 목사 위원을 한 명 더 많게 한다.

제 21조 각 시찰회 임원은 시찰장 1인, 서기 1인, 회계 1인으로 조직하되 시찰장과 서기는 목사로 하고 회계는 장로로 한다..

제 22조 시잘장의임기는1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. 시잘장은목사 장립 후 7년, 본회 이래 5년이 경과한목사로 한다.

제 23조 시잘회는각시잘형편에따라 년2회 이상소집할수있으며 모든 서류를 경유하여 서기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회시 시찰조직 및 상황 끄와 미조직 -교회 당회장 배정 청원을 해야한다.

제 24조 목사 위임국은 노회의 위임에 따라 해 시잘위원 중 목사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25조 본회에새로가입하는모든교회는해지역시잘로배정한다

제 9장 선거

제 26 조 본 회 임원과 총회 총대 및 각종 이사(총신대학교, 기독신문, 세계선교회)는 후보등록에 의하여 본 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

제 27 조 각종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다.
1) 임원, 총대 및 이사후보는 4월 1 일부터 4월 정기회 개회 1주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.
단, 노호창, 장로부노회장, 서기, 회계는 지동 총대가 된다.)
2) 목사 총대 입후보자는 노회 발전기금 200만원을 입후보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.
(단, ① 자동 총대는 제외한다. ② 기금은 재산관리위원회로 귀속시기며 반환하지 않는다.)
3) 등록서류
① 후보등록 신청서 ② 시찰장 추천서 ③ 이력서

제 28 조 개표 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는 선관위 전체의 결의로 정하고 소수의 강력한 항의가 있을 때는 본 회의 결의로 한다.

제 10장 각종고시

제 29 조 본 회 고시부가 주관하는 각종 고시는 다음과 같다.
(1)목사고시 (2)장로고시 (3)전도사고시 (4)목사후보생 고시

제 30 조 각종고시에 응시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(1) 목사 고시 : 강도사인허 받은자로 1 년 이상무-홈한 자, 타 노회 강도사가본 노회로 이명해 올 때 이명서가 접수되고 당회장의 청빙서와 고시 추천이 있으면 고시에 응할수 있다.
(2) 장로 고시 : 지 교회에서 피택 받은 후 6개월간 성실하계 당회 지도를 받은 자로서 총회 성경통신과(성 경학교)를 수료한 자
(3) 전도사 고시 : 지 교회의 시무청원과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
(4) 목사후보생 고시 :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된 자로서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
(5) 고시 응시자는 고시부가 실시하는 예비 교육을 받아야 고시에 응할수 있다.
(단, 천재지변, 병고, 사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시는 당회장이 사유서를제출해야과에 응할수 있다.)

제 31 조 각종 고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.
1) 목사 고시 : 신조, 권경!조례, 예배모범, 목회다 면접
2) 장로 고시 : 요리문답, 정치, 권징조례, 예배모범, 상식, 면접
3) 전도사 고시 : 성경, 정치, 예배모범ㆍ 상식, 면접
4) 목사후보생 고시 : 성경. 영에 상식, 면접 제 32 조 각종고시 청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제32조 각종 고시 청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.
1) 목사고시 : 고시청원서, 강도사 인허증, 당회장 추천서, 시무청원서, 이력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 각 1 통
2) 장로 고시 : 고시청원서, 당회장 추천서, 공동의회록 사본, 이력서, 총회성경통신과 수료증 사본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 각 1통
3) 전도사 고시 : 고시청원서, 시무청원서, 이력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 각 1 통
4) 목사후보생 고시 : 고시청원서, 당회장 추천서, 이력서, 최종학교졸업(예정)증명서, 신학지원동기서(200자 원고지 5매 이상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 각 1통

제 33 조 각종고시에서 과락한 경우, 다음 회기에 해당 과목만 응시케 하고 본 교단 무임 장로는 필답고사를 면제하고 면접만 시행한다.

제 11장 재정

제 34 조 본 회의 재정은 지 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특별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35 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 4월 1 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 36 조 상회비는 가을정기회시 재경부에서 계획, 조경하여 본 회에서 결의한다.

제 37 조 상회비를 의수히 납입하지 않은 교회의 모든 청원권과 회원의 피선거권 및 결의권은 상회비를 납일할 때까지 유보한다.

제 38 조 회계는 각 지 교회의 상회비 납부 현황을 개회 10일전 까지 서기와 헌의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2장 행정세칙

제 39 조 각종 고시 서류와 소송 및 진정서는 개회 15일 전까지, 기타 모든 서류는 개회 24시간 전까지 시찰을 경유하여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.
(단, 타 노회 목사 위임 청빙 서류는 개회 1 개월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)

제 40 조 목사위임, 장로장립 및 취임과 장로선거는 허락을 받는 날로부터 만 1년 내에 실행치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 회기에 한하여 연기를 허릭卜할 수 있다)

제 41 조 목사후보생의 신학계속 정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한다.

제 42 조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청빙은 만 3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례교인 70인 이상이 될 경우 장로를 장립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불이행시는헌법대로 (정치 제4장 4조 2항ㆍ 15장 2조, 3조, 15장 12조) 시무목사 청빙을 매년 하여야 한다.

※ 정치 제 4상 4조 목사의 칭호, 2항 시무목사
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,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정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,
단,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, 연기를 정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정원할수있다.

※제15장 2조 목사선거
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,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(意見)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.

※제15장 3조 청빙준비
투표하여 3분의 2가 가(可)라 할지라도 부(否)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.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흑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상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(作成)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 의회의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(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)하여 정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.
단,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홈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.

※제 15장 12조 시무목사 권한
1.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 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 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,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,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.
2.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.

제 43 조 전도목사가 개척한 교회의 장년 교인 15명 이상 되는 때에는 교회 설립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자기 노회에 시무 목사로 청빙하여야 한다. (헌법적 규칙 제1조)

※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법
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(新設)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잘회 경유(經由)로 노회에 정원하여 인가를 받는다.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[대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.)
01. 신설 교회 위치
02. 신설 년 월 일
03.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
04. 유년 주일 학생수
05. 예배당 형편(기지 평수, 건물과 소유자) )
06. 신설 교회의 명칭
07, 교회 유지 방법
08. 부근 교회와 그거리
09. 구역 가호(家戶)수(도시는제외)

제 44 조 본 회에 정원하는 각종 서류
(1)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청빙
① 당회장의 청원서 1통 ② 청빙서 2통
③ 공동의회 경과보고서 (공동의회록, 연서날인 각 2통)
④ 이력서 2통
⑤ 위임예정일 진술서 1통 (당회원 공동서명)
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

제 45 조 목사의 위임식은 해 시잘회에 위임한다.

제 46 조 지 교회가 강도사, 전도사를 文H용할 시 필히 본 노회 소속된 자로 하여야 한다. 단, 타노회에 소속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명중서를 받아와야 한다)

제 47 조 정치 제 15장 제13조에 해당한 목사가 교회와 함께 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할 시 교회와 목사를 받되 목사는 헌법에 정한 신학교육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얻을 때까지 해 교회 목회는 종전대로 계속하되 준회원으로 별도 명부에 입적한다.

제 48 조 각 지 교회 당회장 배정권은 해 시잘회에 맡긴다.

제 49 조 산하 교회와 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노회가 특별위원으로 선정 파송하되 소요 경비(500만원)를 공탁하여 해 교회가 부담한다. 단 특별위원회에서 경한 기한까지 해당교회가 소요경비를 납입하지 않을경우 회원 및 총대권을 정지하며 행정제재를 할수 있다.

제 50 조 무임 목사로서 5년이 경과한 자는 별명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시무를 재개할 때에는 회원 명부에 등재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도록 한다.

제 51 조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퇴임할 경우 해 교회 담임목사가될 수 없다. (단, 후임 담임목사로 내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.)

제 52 조 목사후보생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(1) 목사후보생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되 추천한 당회장이 책임, 지도, 감독하여야 한다.
(2) 해 당회장의 추천으로 신학 계속 추천서를 받게 한다.
(3) 신학 계속 추천서는 4년까지 발행할 수 있고, 4년이 경과하면 당회장의 추천과 고시부 면접을 거처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 13장 부칙

제 53 조 본 규칙의 미비한 점은 장로회 헌법과 각 치리회의 보통회의 규칙 및 만국 통상회의 규칙에 준한다.

제 54 조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
제 55 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