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회주요결의
92
(2021)
제92회 정기회 (2021. 10. 11 )
장소: 동광교회(손기도 목사 시무)-
교회세움위원회의 “평등 및 차별금지법,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” 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독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하기로 가결하다
82
(2016)
제82회 정기회 (2016. 10. 10 )
장소: 오류동남부교회(전용호 목사 시무)
-동광교회 당회장 김희태 씨가 청원한 모든 재판권련 문서 열람은 출석 노회원(총대포함) 2/3 이상이 동의 할 때만 열람 및 등사가 가능(단 문서를 임의로 유출한 자는 공직 정지 3년에 처하기로 한다) 하도록 가결하다
79
(2015)
제79회 정기회 (2015. 4. 13 ~ 14 )
장소 : 주사랑교회(김경회 목사 시무)
미자립교회 후원을 받고 자립하려는 교회 상회비를 자립할 때 까지(3년) 면제키로 가결하다.
68
(2009)
제68회 정기회 (2009. 10. 19 ~ 20. 대방교회당)
– 규칙개정 –
제5장 11조 1항의 상비부에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기로 하다.
(14) 문화체육부: 본회 회원상호간의 교제와 체력증진을 도모하며, 노회체육대회 및 대외 체육대회 등을 주관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.
목적:
(1) 평상시 노회원 상호간 교제와 체력증진을 위해
(2) 서울남노회정기회 가을체육대회주관부서의 필요성과
(3) 서울지역노회협의회 연합체육대회 및 총신신대원 총동창회 주최 노회 대항 체육대회의 주관을 위해
67
(2009)
제67회 정기회 (2009. 4. 20 ~ 21. 서울남교회당)
– 규칙개정 –
제7장 16조 4항
서울남노회 세계선교회 (GMS)-서울남노회 세계선교회 (노회GMS)에 회비를 납부하는 본 노회 소속 담임목사와 노회에서 선출한 총회 세계선교회 파송이사로 구성하고 모든 선교업무를 관장하여 총회세계 선교회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한다(단 정회원 소속 교회의 선교위원장은 준회원이 된다)
2항 제10장 32조 1. 2. 3. 4항 제 12장 45조 1. 2.5.6 항
“호적등본 개정안”을 “가족관계 증명서”로
3항 제12장 41조
각 시찰회는 소속 지교회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4월 정기회 15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한다.
63
(2007)
제63회 정기회 (2007. 4. 16 ~ 17. 동광교회당)
제도개선 연구위원
1) 서기 호명 간소화 방안 : 목사회원은 출석 점검. 장로총대는 호명
2) 개회예배 설교 후 성찬식을 한다.
3) 절차 간소화
① 명찰은 노회가 제작하여 계속 사용한다.
② 명찰은 출석점검 및 호명 후 가슴에 착용한다.
③ 신임원 선출시 노회장에게만 본 교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하고, 휘장 분배는 생략한다.
④ 개회시부터 참석자에게 의사자료집을 배부한다.
⑤ 각종 보고의 건은 유인물대로 대신하여 받는다.
⑥ 촬요는 ‘노회 결의사항 요약집’으로 변경하고, 흠석사찰은 페지한다.
⑦ 정년 이전의 증경노회장은 각 시찰별로 앉게 한다.
⑧ 유학생 및 선교사는 상비부 배정을 하지 않는다.
⑨ 첫째, 정기회는 4월과 10월 셋째 주일후 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하고 화요일에는 친목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한다.
둘째, 임원 및 총대, 이사 당선자는 노회 발전 기금으로 일정의 금액을 납부한다.
– 규칙개정 –
제11장 제37조
노회 상회비는 가을 정기회시 재정부에서 계획 조정하여 본회에서 결의한다.
제12장 제51조
산하 교회와 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노히가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파송하되 소요경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한다. 단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교회가 소요경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 및 총대권 정지하며,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.
제 13장 제 56조
본 규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61
(2006)
제 61회 정기회 ( 2006. 4. 17 ~ 18. 대흥교회당)
– 규칙개정 –
제4조 회원
1) 목사 회원 (원안과 동일)
2) 총대 장로 (원안과 동일)
3) 언권 회원 ; 원안에 “본 노회 증경노회장. 증경부노회장”을 추가한다.(참조 : 총회 헌법; 제22장 총회총대 – 제3조 언권회원 – 3항. 본 총회 증경 총회장)
제8조 임원후보의 자격
1) 목사 임원은 임직후 10년 본 노회 이래 7년 이상된 위임목사로 한다
2) 장로 임원은 임직후 7년 본 노회 이래 5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한다.
3) 임원은 5년간 각종 치리회에서 징계받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.
제26조 본회 임원과 총회 총대 및 각종이사
1) 본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
2) 전항의 모든 투표는 증경 노회장. 증경장로 부노회장, 만기 퇴임하는 임원(노회장,부노회장, 서기, 회계)과 각 시찰대표 2인 (목사1, 장로1)으로 구성되는 공천 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본 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.
54
(2002)
제54회 정기회 (2002. 10. 21 ~ 22.)
장 소 : 동광교회(김희태 목사 시무)
– 2002년 10월 21일 오후 7시 서울남노회가 상기 장소에서 회집되어 총회 분립 위원 인도로 개회 되어(가칭) 서울강남노회의 분립을 선언하고 노회 임원을 보선하다
(총회 분립위원: 목사- 장옥기 김 원 김충식 김태일 장로- 이상집)
53
(2002)
제53회 정기회 (2002. 4. 22 ~ 23.)
– 장 소 : 강남교회(송태근 목사 시무)
* 서울남노회 분립연구위원 선정
결의안 : 노회분립을 전제로 10명의 노회분립 연구위원을 세워서 분립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7월말까지 본 회의에 보고키로 하다.
분립측(가칭) :
임 영 목사(세계로교회)
채종철 목사(대남교회)
홍팔주 목사(신정교회)
임석규 장로(강남교회)
이인호 장로(창신교회)
잔류측(가칭) :
이사범 목사(다사랑교회)
서규장 목사(오류동남부교회)
김희태 목사(동광교회)
김성규 장로(대흥교회)
박종덕 장로(대방교회)
43
(1997)
제43회 정기회 (1997. 4. 21 ~ 22일. 성림교회당)
– 규칙개정 –
규칙 제5장 회의 제14조 2항
임원회 정치부 개회 당일 오후 4시 노회장소
노회의사자료집 4번 2항 : 회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로
제3장 제5조 1항
모든 임원은 각각 투표로 선정하되 증경노회장, 증경장로부회장, 만기 퇴임하는 임원(노회장, 부회장 (장로) 서기, 회계)과 각 시찰 대표2인 (목사1인, 장로1인)으로 구성되는 공천위원이 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는 투표로 선정한다.
제3장 제5조 4항
노회 임원은 목사안수 후 7년 본노회 이래 5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
(장로 부회장은 장로장립후 10년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)
35
(1993)
제35회기 정기회 (1993. 4. 26 ~ 27. 강남중앙교회당)
– 규칙개정 –
제4장 9조 2항
임사부를 정치부로
제3장 5조 1항
모든 임원은 투표로 상정하되 다음과 같이 공천위원을 둔다
증경노회장 만기 퇴임하는 임원( 노회장. 부노회장. 서기.회계)과 각 시찰 대표2인 2중 1명은 목사 한명은 장로가 모여 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는 투표로 선정한다.
제4장 10조 8항
②번에 장로고시 과목 중 성경은 제외시킨다.
⑤번 총신대학 신학과 지원생 목사후보생과 구별하고 시험은 성경, 면접만 치른다.
제4장 11조 1항
총대는 제3장 제5조 1항 단서에 있는 위원이 공천하여 보고하고 본 회는 투표로 선정한다.
제5장 제13조 1항,
정기회는 년 2회로 하되 4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7시와 10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7시로 한다.
제7장 23조 1항
④번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고시 청원자의 신학지원 및 전도사고시 지원서를 200자 원고지 10장에서 5장으로 줄임
제7장 32조
산하 교회와 기관에 문제가 생길때는 노회가 특별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선정 파송하되 소요경비는 해교회가 부담한다.